'제자 성추행 의혹' 前서울여대 교수, 검찰 보완수사 끝에 기소

기사등록 2026/07/01 15:31:02

최종수정 2026/07/01 15:44:24

경찰 한 차례 불송치…보완수사 끝에 재판행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학부생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60대 전직 대학교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강의를 듣던 피해자 B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거나, 손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3월 한 주점에서 열린 개강총회에서는 B씨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은 혐의도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2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같은 해 7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서울여대 내 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여대 인권센터가 징계 기록 자료 일체를 회신하라는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일부 만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가 인권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면 확보할 수 없는 내부 문건을 가지고 경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서울여대의 징계 처분 자료에서 A씨가 사건 당일 여러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여대는 2023년 7월 A씨의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신고를 접수,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A씨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성추행 의혹으로 2024년 9월 서울여대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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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 前서울여대 교수, 검찰 보완수사 끝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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