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인플루언서 에다 필츠가 노출이 심한 운동복 차림으로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재킷을 입고 있다. (사진 출처=에다 필츠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7/01/NISI20260701_0002175429_web.jpg?rnd=20260701154451)
[서울=뉴시스] 인플루언서 에다 필츠가 노출이 심한 운동복 차림으로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재킷을 입고 있다. (사진 출처=에다 필츠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무더운 날씨에 몸에 딱 맞는 운동복을 입고 공항을 찾은 한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항공사로부터 탑승 제지를 당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 선' 보도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에다 필츠(활동명 에다 엘리사·25)는 자신의 SNS를 통해 루프트한자 항공편 이용 도중 겪은 일을 공개했다.
영상 속 에다는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은 날, 평소 즐겨 입던 짧은 스포츠 톱과 레깅스 차림으로 공항을 찾았다.
탑승구에서 탑승권을 확인하던 루프트한자 항공의 한 직원이 에다를 제지했다. 에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당신은 옷을 입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며 "이 상태로는 비행기에 탈 수 없다"고 말했다.
에다는 "이것은 일반적인 스포츠웨어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직원은 끝내 에다에게 재킷을 걸치고 지퍼를 완전히 올릴 것을 요구했다. 결국 에다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재킷을 껴입어야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뜨겁다. 에다는 "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지키겠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례한 응대에 깊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루프트한자 항공 측은 "개별 승객의 사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사용했다는 거친 표현은 당사의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루프트한자 항공 측은 "승객들은 공공장소에 적합한 복장을 갖춰야 하며, 현장 직원은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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