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면세품, 집에서 택배로 받는다…관세청, 1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6/07/01 15:23:17

면세범위 물품 입국시 휴대품 신고 없이 우편·택배 교환 가능

온라인 구매 국산품 외국인에 현장인도 허용

이진희 국장 "이용 편의성 높이고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 가능토록 했으며 온라인으로 구매한 국산품에 대해 외국인 현장인도를 허용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 가능토록 했으며 온라인으로 구매한 국산품에 대해 외국인 현장인도를 허용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앞으로는 입국때 휴대품 신고 없이도 자택에서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면세품을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면세범위(미화 $800) 이내 물품의 경우에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도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서 교환키 위해서는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특히 교환 물품은 다음 출국시 공항만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받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면세범위 내 물품의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고도 면세점 방문은 물론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교환물품이 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에 한해 허용되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면세점별 교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 후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 이번 개정에서 외국인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의 인도를  허용했다.

이는 외국인 여행자의 국산품 소비촉진 및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외국인 여행자들이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 후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 중소기업들은 매장 입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고시 개정"이라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해 면세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국민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교환 면세품, 집에서 택배로 받는다…관세청, 1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6/07/01 15:23:1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