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기조실 근무지 변경 '특별법 위반' 논란

기사등록 2026/07/01 14:55:30

기조실 근무지 전남청사 배치 조례안 통과

광주청사 직원 근무지 전남으로 변경 우려

시민사회단체 '공익감사 청구' 등 파장확산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기획조정실의 근무지가 광주에서 전남으로 변경된 조례안이 통과되자 기획조정실에 발령받은 광주청사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에 통합 전 기존 근무자들은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고 변경할 경우 본인 동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이 같은 과정도 생략됐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서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가결됐다.

통합교육청 조직은 전남청사에 부교육감 1명·기획조정실·미래성장국·인재교육국·행정운영국을 배치하고 광주청사에는 부교육감 1명·K-교육통합추진단·감사관·미래정책국·학교교육국·교육행정국·홍보담당관을 배치한다.

당초 전남청사에는 부교육감 1명과 K-교육통합추진단·감사관·3국을 배치하고, 광주청사에서는 부교육감 1명·기획조정실·홍보담당관·3국을 운영키로 했으나 불과 며칠 사이에 조례안이 변경됐다.

기획조정실은 통합 과정에서 신설한 조직으로 이미 광주청사에 사무공간까지 마련하고 광주청 직원 45명의 인사발령도 마친 상황이다.

광주청사에 근무할 것으로 기대했던 직원들은 근무지가 전남청사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근무지를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간 인사를 교류할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인사발령이 이뤄져 특별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의 한 직원은 "당분간은 기획조정실을 광주청사와 전남청사에서 분리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9월 정기인사 때는 조례에 따라 전남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며 "광주청사 직원들의 근무지가 전남으로 변경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조정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합교육청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획조정실을 광주와 전남에 반반씩 운영하는 것은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조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돼 광주청 직원들은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조례안 변경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광주교육청노조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교육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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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기조실 근무지 변경 '특별법 위반' 논란

기사등록 2026/07/01 14:55: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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