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고소한 무등록 대부업자 수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연이율 3200%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의 구속 취소와 함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를 고소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수십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다. 또 돈을 갚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부업자들이 고율의 불법 이자수익을 취득하고 다른 채무자들도 수십 회에 걸쳐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청년들을 포함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를 고소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수십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다. 또 돈을 갚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부업자들이 고율의 불법 이자수익을 취득하고 다른 채무자들도 수십 회에 걸쳐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청년들을 포함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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