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가족 심리 상담·치료 지원 법적 근거 신설
이 의원 "피해 학생과 가족의 온전한 일상 회복 기대"
![[포항=뉴시스] =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07.01.](https://img1.newsis.com/2026/07/01/NISI20260701_0002174848_web.jpg?rnd=20260701111519)
[포항=뉴시스] =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07.01.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 폭력 영상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조언, 치료,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사이버 폭력 영상이 정보 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피해 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학교 폭력 사태는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사이버 폭력 영상 등이 정보 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해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양산해, 현행 체계에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조치가 어려워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학생 가족의 심리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이 사이버 폭력 영상 등이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바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가족 역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만큼, 국가 차원의 세심한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SNS를 통한 영상 전달이 쉬워 순식간에 확산하는 사이버 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울타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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