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환 특성 고려해 행정해석 변경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산정특례를 재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948_web.jpg?rnd=20260508201128)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산정특례를 재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세포유저학검사 결과 양성이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재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현행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재등록 시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 할 수 있다.
단 학회 등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항암제를 지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해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라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개정 해석은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해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 해석은 1일부터 시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질환 특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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