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개편…내달부터 30㎾ 완속 9.1%↓

기사등록 2026/07/01 12:00:00

최종수정 2026/07/01 13:08:23

기후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 확정·시행

공공 요금 체계 5단계 세분화…50㎾ 이상부터 인상


[세종=뉴시스]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안이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안이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내달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대다수가 이용하는 30㎾(킬로와트) 미만 구간 완속 충전요금의 경우 ㎾h(킬로와트시)당 324.4원에서 295.0원 낮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100㎾ 이상과 미만)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이상~200㎾ 미만 ▲200㎾ 이상으로 나눴다.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h당 29.4원(약 9.1%) 인하된 295.0원이 된다.

30㎾ 이상~50㎾ 미만도 307.2원으로 현행 100㎾ 미만 충전요금(324.4원)보다 약 5.3% 낮아지게 된다.

다만 50㎾ 이상부터는 사실상 충전요금이 모두 인상된다.

50㎾ 이상~100㎾ 미만의 경우 325.6원으로 기존 요금보다 0.4% 소폭 오른다.

현행 100㎾ 이상 충전요금이 347.2원인 걸 감안하면, 100㎾ 이상~200㎾ 미만(348.4원), 200㎾ 이상(393.1원) 두 구간 모두 요금이 각각 0.3%, 13.2% 인상된다.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요금을 올린 것이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 방식에서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충전 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계절·시간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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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개편…내달부터 30㎾ 완속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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