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효과 낮아…15회면 95%가 치료 가능"
"풍선효과 예상…실손보험 자료 공유, 모니터링"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7735_web.jpg?rnd=20260319091813)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도수치료에 대해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파악하고 횟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관리급여로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회당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이용 횟수는 15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선정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 적정수가, 급여기준 설정 등 최종 심의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환자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단 일각에서는 소아·재활 환자 등 도수치료 횟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고 의학회 의견을 물었을 때도 횟수는 15회, 24회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정했다. 참고로 실손보험 자료를 봤을때도 도수치료 횟수는 12회가 평균이고 15회면 약 95%의 대상자는 다 치료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진료 권고 등 풍선효과에 대해선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되면 다양한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며 "비급여 보고 제도나 실손보험 측 자료 공유를 통해 기존 비급여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전이되는 현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수치료 수익성이 떨어져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우려에는 "협회랑 같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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