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알선대가로 금품 등 수수 혐의
1심 모든 혐의 유죄…징역 7년 선고
法 "공적 의사결정, 거래 대상 전락"
金 측 "불리한 정황 확대 유죄 인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여사의 모습. 2026.07.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20991413_web.jpg?rnd=2025092414514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여사의 모습. 2026.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과 사업상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여사의 모습. 2026.07.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21083633_web.jpg?rnd=2025120310432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여사의 모습. 2026.07.01. [email protected]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특검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객관적인 청탁 행위나 알선 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추정과 해석에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충실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여사는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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