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행안부, 1일 가이드라인 배포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우선 구매 권고
구매 계약시 금액 제한없이 수의계약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경상남도 밀양시 청학서점 삼문점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했다. (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공공·학교 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 지역서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서점은 주민과 지역문화를 잇는 독서문화 거점이지만,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1억원 미만 서점 비율은 2021년 42.9%에서 지난해 49.5%로 늘었다.
정부는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과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도서 구매는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입찰 적격심사에서는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공공·학교도서관이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도서 구매와 도서관 정보(MARC) 구축 작업을 분리 발주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서 납품과 MARC 작업을 함께 맡기면서 별도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지역서점의 부담이 컸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지역서점 협력' 지표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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