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 고시 개정…개인정보 보호 가점·감점 지표 신설
전담조직·자율규제·ISMS-P 등 이행 시 최대 10점 가점
개인정보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발생 땐 10점 감점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02081619_web.jpg?rnd=202603112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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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를 잘한 호텔은 호텔 등급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과징금을 받으면 감점이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시행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에 따라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관련 가점·감점 지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호텔업은 국내외 투숙객의 여권번호, 투숙기록, 결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업종이다. 숙박 예약과 체크인, 결제, 멤버십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가 오가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계 등급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제도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호텔 등급평가 가점 항목에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표가 새로 들어갔다.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등 4가지 활동이 평가 대상이다.
이 중 3개 이상을 이행하면 10점, 2개를 이행하면 7점, 1개를 이행하면 4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이 발생하면 10점 감점이 적용된다. 감점 기준은 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조치 발생 여부다.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별 평가·심사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 보호 활동이 등급 평가에 반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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