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두 번 울렸을 뿐인데'…7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기사등록 2026/07/02 00:02:00

[서울=뉴시스] 70대 택시 기사가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70대 택시 기사가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20대 남성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새벽 1시경 대구 동성로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 기사 A씨가 20대 남성 B씨에게 10분 넘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승객을 기다리며 서행하던 중 끼어드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경적을 두 차례 울렸다. 그러나 행인이었던 B씨는 갑자기 택시 보닛 위로 올라타 범퍼를 걷어차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왜 경적을 울리냐'라며 욕하면서 한참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자리를 피하려 했음에도 10분 넘게 뒤를 쫓으며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가격했다.

이어 A씨는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 같았다"며 "1분 정도 조용한가 싶어서 112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는 다시 A씨에게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어디선가 다시 나타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았다"고 당시의 참담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결국 주변 시민들이 나서서 말린 뒤에야 폭행은 멈췄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부상 등을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가해자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나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술에 취했다는 점을 내세워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며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중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일방적인 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속 수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CCTV가 다 찍혔는데도 무조건 쌍방이라고 우기는 건 이제 식상한 꼼수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손주뻘인 청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기사님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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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두 번 울렸을 뿐인데'…7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기사등록 2026/07/02 00:0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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