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실 폭로하겠다' 협박한 혐의
검찰, 관계자 진술 검토해 "혐의없음" 처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125_web.jpg?rnd=2025060409264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을 받은 '동업자' 정재창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는 정씨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약 3년 만이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 회계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해 60억원 상당을 받아내고, 추가로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정 회계사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7월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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