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경북 지역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노동 당국이 대규모 집중 점검에 나선다.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끼임 관련 중대재해는 총 18건이다. 이 중 제조업에서만 13건(사망)이 발생해 전체의 72.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정비·수리·청소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성군 식품 제조 사업장에서 가동 중이던 팬닝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5월29일에는 경북 경산시 식품 제조 사업장에서 불량품을 제거하던 중 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5월18일에는 경북 칠곡군 섬유 제조 사업장에서 지게차 마스트와 헤드가드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앞서 3월과 2월에도 고령군 주물 제조 사업장과 대구 달서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각각 제품과 공정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오는 7월1~10일 지역 내 끼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제조 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호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및 임의 해제 여부 ▲정비·수리 등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조치 여부 등이다. 추락·부딪힘·화재·질식·폭염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및 12대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살핀다.
노동청은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제조업 끼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정비 작업 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등 안전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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