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행위로 봄이 타당"…벌금형 선고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들어 아동을 향해 내리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재판에서 책을 들어 올렸을 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림책을 피해 아동 쪽으로 휘두르는 등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행동의 과격성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5월14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머리 위로 그림책을 든 다음 피해 아동을 향해 내리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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