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간제법·파견법 행성해석 변경
인수인계서 통해 단기간 활용으로 한정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기간에도 기간제와 파견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해석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반면 고용보험 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 간 불일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행정해석을 변경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대체할 때 기간제 및 파견 인력 사용 기간에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편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주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특정된 단기간 활용으로 한정하게 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