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소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두의 생리대' 사업, 다음달 12개 지역서 진행
양육비 선지급 확대…학교 밖 청소년 수능 지원
성범죄 피해 예방 본격화…'위안부' 명예훼손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제1전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6.25.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5/NISI20260625_0021335051_web.jpg?rnd=2026062509400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제1전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6.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다음달부터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무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변화 안내서를 공개했다.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비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은평구, 경기도 광명시·수원시, 충청남도 서천군, 대전광역시 중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라남도 목포시, 광주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거창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총 12곳이다.
이전에는 9~24세의 취약계층 청소년에 한해 무료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무료 생리대는 시범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비치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선지급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라면 누구나 소득인정액과 관계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으며 18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전액 지원한다.
성평등부는 지난 4일부터 올해 수능 모의평가를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회당 1만2000원의 응시료를 최대 2회 지급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지난달 6일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의 URL 중심 삭제에서 벗어나 삭제불응 및 반복게재 사이트를 집중 분석한 후 사업자 제재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차단한다. 집단 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피해의 경우 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할 예정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25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입소 당시 나이가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최대 4년 6개월 동안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25세까지 입소가 가능해진다.
성평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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