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려면 '허락' 받아야…기흥·동탄·구리 묶은 '3중 규제' 뭐길래

기사등록 2026/06/30 09:00:19

최종수정 2026/06/30 10:03:43

실수요자 보호, 거래 불편 최소화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 1은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이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

도는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시장 안정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 등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주거 선호가 높고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며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아파트 사려면 '허락' 받아야…기흥·동탄·구리 묶은 '3중 규제' 뭐길래

기사등록 2026/06/30 09:00:19 최초수정 2026/06/30 10:03:4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