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제동…"절차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6/06/30 03:21:35

"반론권 등 보장 안돼…연준 독립성 보장해야"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 1월 워싱턴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6.06.30.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 1월 워싱턴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6.06.3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액시오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5대 4 판결로 쿡 이사가 해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쿡 이사가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쿡 이사는 문제가 된 증거에 대한 설명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 답변 시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대통령의 이사 해임 권한을 제한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바로 통화 정책의 독립성 때문"이라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은 사전 통지나 사법 견제 없이 언제든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쿡 이사는 해임이 법률상 요구되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으며, 해임 전 적법한 절차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해임의 적법성이 최종 판단될 때까지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이를 재확인 하는 성격으로 해설된다.

액시오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도 "판결 범위가 상당히 좁아서 향후 신중하게 법적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쿡 이사는 성명을 통해 "제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 국민에게 최선인 방향만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조작된 구실로 저를 해임하려 했다"며 "이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로 하급심으로 돌아갔다"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미국 복지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쿡 이사는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아직 관련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인사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등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는 6대 3 판결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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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제동…"절차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6/06/30 03:21: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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