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6/29 23:52:39

최종수정 2026/06/29 23:54:24

[의령=뉴시스]오태완 의령군수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령군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오태완 의령군수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령군 제공)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이 원청인 벌목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다.

29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오 군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의령군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맡은 간부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의령군과 해당 업체 법인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4년 3월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의령군 가례면의 조림 예정지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했다.

작업에 투입된 70대 일용직 노동자는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45일 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의령군이 발주기관이자 원청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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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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