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03/28/NISI20230328_0001227878_web.jpg?rnd=20230328131646)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뉴시스DB)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대출 적격 검토나 심사 없이 개발 시행사 2곳에 90억원 상당을 부실하게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비리 대출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결국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다른 금고로 흡수합병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일당인 임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발시행사 2곳에 총 90억원 상당을 대출해 줘 원리금 회수를 불가능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적격 검토나 심사 없이 개발시행사 2곳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대출 심사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실하게 대출을 해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담당 직원 등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을 하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90억원 규모의 공동대출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중앙회로부터 2024년 5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자본잠식으로 인한 부실우려금고 지정된 뒤 올 5월 타 금고와의 흡수합병 의결이 이사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새마을금고 등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실 대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일당인 임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발시행사 2곳에 총 90억원 상당을 대출해 줘 원리금 회수를 불가능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적격 검토나 심사 없이 개발시행사 2곳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대출 심사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실하게 대출을 해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담당 직원 등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을 하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90억원 규모의 공동대출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중앙회로부터 2024년 5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자본잠식으로 인한 부실우려금고 지정된 뒤 올 5월 타 금고와의 흡수합병 의결이 이사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새마을금고 등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실 대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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