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02142840_web.jpg?rnd=202605221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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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 신청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통상 사회보장급여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뒤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지급된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거부하는 등 여러 이유로 신청하지 않으면 필요한 복지 지원이 현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울산에선 생활고를 겪던 아버지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 해당 가정은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가구로 분류돼 지자체가 여러 차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권유했지만 끝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필요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박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보호가 멈추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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