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줄이려 교통신고 3천건 허위종결…경찰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7/01 08:36:25

최종수정 2026/07/01 08:54:24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스마트국민제보 받았으나 '기타종결' 처리로 남발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담당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3000건 넘게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달 19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받는 경찰관 김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인 김씨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없이 건수를 줄일 목적으로 '기타종결' 처리를 남발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이 운영하던 모바일 앱으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로 통합됐으나 접수된 민원은 여전히 스마트국민제보로 전송받아 처리되고 있다.

기타종결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신고자에게는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경고장을 발송했다"는 허위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6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93건의 신고 사건을 허위 처리했다.

김씨는 이후 3193건 중 1365건을 사후 시정했으나 나머지 사건은 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자료는 6개월이 지나면 재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아영 판사는 "3193건에 달하는 공전자기록인 공익신고 처리 결과 기록을 허위로 위작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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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줄이려 교통신고 3천건 허위종결…경찰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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