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경찰, 법 왜곡해 당원명부 노려"

기사등록 2026/06/28 12:20:01

최종수정 2026/06/28 13:28:23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한 권력 남용"…법적 대응 예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경찰이 최근 강압수사로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활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 등 당원 정보를 요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총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 정보 관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서울 관악경찰서의 법 적용 왜곡 의혹 및 야당을 향한 표적·강압수사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안심번호 매핑 자료 일체는 물론, 당원 선거인단의 성명·지역·성별·실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자료는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 활동의 기반이자 우리 당의 핵심 조직 자산이다.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당원 정보에 대해 참고인을 압박해 확보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오류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이 당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변환해 경선 후보자에게 제공한 '당원 안심번호'를,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 총장은 "해당 안심번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는 법적 근거와 생성 경로,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 것은 수사기관의 중대한 법리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법 왜곡'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진행된 참고인 소환 조사와 관련해 지난 25일 관악서에 공문을 보내 소환 조사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적용 이유, 선관위 질의 여부, 광범위한 당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유 등을 물었다.

정 총장은 "만약 경찰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강행했거나, 정당 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며 참고인을 압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법한 증거 수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경찰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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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경찰, 법 왜곡해 당원명부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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