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 있는데 기초연금 제외?…소득·재산 탈락 3년 새 60%↑(종합)

기사등록 2026/06/28 11:56:56

최종수정 2026/06/28 12:28:23

김미애 의원, 연금공단 제출 자료 공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제외자 38만9000명 중 8만3000명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탈락했다. (사진=뉴시스 DB) 2018.05.07. photo@newsis.com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제외자 38만9000명 중 8만3000명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탈락했다. (사진=뉴시스 DB) 2018.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고령층이 최근 3년 사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제외자 38만9000명 중 8만3000명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탈락했다.

이는 2021년 5만2000명보다 59.6% 증가한 수치다. 전체 탈락자 중 소득·재산 증가 사유의 비율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늘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의 경우 기초연금 탈락자 37만6000명 중 21만5000명이 사망, 7만8000명이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소득·재산 요건으로 탈락한 사람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만명, 나머지 시도는 1만명 미만이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데 소득하위 70%는 소득 외 재산 등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이다. 근로 등 소득 외에 부동산 가격이 증가해도 소득인정액이 늘어 기초연금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김 의원실이 근로소득, 금융소득, 일반재산 등 세부 사유별 현황을 요구했음에도 소득재산증가 항목만 제출하며 "소득재산증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추출 불가"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실제 근로소득이 늘어 기초연금을 졸업한 경우와 금융자산 증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명목상 재산이 늘어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정책 대응 방향이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데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는지 정부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기초연금 선정기준 경계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도 변화나 자산가격 상승으로 갑작스럽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집 1채 있는데 기초연금 제외?…소득·재산 탈락 3년 새 60%↑(종합)

기사등록 2026/06/28 11:56:56 최초수정 2026/06/28 12:28: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