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국힘 당권파·친한계·개혁신당 참여

기사등록 2026/06/28 11:39:21

최종수정 2026/06/28 11:59:33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제한

"진짜 사장 나와라"식 원청 상대 교섭남용 방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당권파·친한계 의원들은 물론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했다. 금지된 대체근로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너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며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대신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매달려야 한다면 어떻게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을 포함한 의원 23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중진인 박대출·윤상현·윤영석·윤재옥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과 정무실장을 각각 맡고 있는 김대식·김장겸 의원도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원내대표단인 김기웅·김미애·서명옥·유용원·윤용근·임종득 의원과 강선영·권영진·김석기·박수민·엄태영·유상범·이달희·이인선·이철규 의원,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도 함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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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국힘 당권파·친한계·개혁신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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