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미뤄놓고 원래 날짜에 선고…대법 "중대한 위법"

기사등록 2026/06/28 10:06:35

최종수정 2026/06/28 10:16:25

선고 기일변경명령 송달…착오로 종전 날짜 선고

대법 "등본 송달로 명령 효력 발생…중대 위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변경했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을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중대한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2026.06.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변경했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을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중대한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2026.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변경했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을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중대한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그해 12월 9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재판장은 선고기일 하루 전인 그해 12월 8일 선고기일을 같은 달 16일 오후 1시55분으로 변경하는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한 차례 변경된 선고기일이 진행되는 날 또다시 선고기일을 미루며 발생했다.

재판장은 선고기일이 열리기 직전인 12월 16일 오전 10시 재차 선고기일을 올해 1월 13일 오후 1시55분으로 바꾼다는 기일변경명령을 내렸고 이를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은 종전 선고기일인 12월 16일 오후 판결을 내린 뒤 이튿날 사무관은 '착오로 12월 16일자 기일변경명령이 송달됐으나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고 유선으로 고지했고, 기일변경명령 원본도 폐기 처리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기일이 아닌 때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중대한 위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6일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 송달로 고지함으로써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선고기일은 올해 1월 13일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폐기처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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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미뤄놓고 원래 날짜에 선고…대법 "중대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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