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특진 의료기관 83곳 지정…산재 처리 기간 줄인다

기사등록 2026/06/28 12:00:00

최종수정 2026/06/28 12:52:24

근로복지공단, 7월부터 청력검사 특진기관 운영

산재 신청 2023년 1.7만건→2025년 2.9만건 증가

진찰에 평균 234일 소요…"검사 접근성 개선될 것"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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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보상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특진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 후 뒤늦게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 2023년 1만7182건에서 2024년 2만1247건, 2025년 2만8652건 등 매년 20~30%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제한돼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기준 소음성 난청 산재 처리 기간은 374일에 달했고, 이 중 청력검사 특별진찰 절차에만 평균 234일이 소요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청력검사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병·의원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전국 83개소를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증했다.

절차도 개선했다. 앞으로 전문 의료기관에서 법령상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신뢰도 등에 대한 의학 자문을 거쳐 장해급여를 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 대기 기간이 크게 줄면서 소음성 난청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고령의 퇴직자들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산재보상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청력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산재보상이 필요한 노동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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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특진 의료기관 83곳 지정…산재 처리 기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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