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강화
300인 미만 제조·경비·운수·병원·택배업종 등 집중 지원
2027년부터 '과로사예방센터'중심 상시 지원체계 구축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지난 2021년 1월 25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01.25.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25/NISI20210125_0017094172_web.jpg?rnd=20210125223452)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지난 2021년 1월 25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128만명 중 23%가 심혈관계·신경계 등 주요 장기에 이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야간작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위험 사업장에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배치 전과 배치 후 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6개월간 오전 0시~5시를 포함한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하거나,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하는 경우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128만명 중 23%가 심혈관계·신경계 등 주요 장기에 이상 소견이 확인돼, 야간작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가 많이 발생하는 300인 미만 제조업, 부동산업(아파트·건물경비), 운수창고업(택시·버스운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요양병원), 택배업종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일종의 '패키지 종합지원'이다. 교대·야간근무 형태, 연속 야간일수, 휴게·사이잠 운영, 대체인력, 관리감독 체계와 조도·온도, 수면실·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1대 1 건강상담, 수면장애, 피로도 평가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필요 시에는 의료기관·전문가 진료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작업 노동자의 건강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장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수면장애와 만성피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가칭 '과로사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야간작업 노동자는 교대제와 장시간 근로, 수면 부족 등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중소사업장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건강이상자 조기 발견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건강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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