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행위 '만화'도 성착취물 맞아…'처벌' 아청법 합헌"

기사등록 2026/06/28 12:00:00

최종수정 2026/06/28 12:36:24

2015년 6월 합헌 판단 이어 재차 합헌 판단

"기술 발달로 정교한 묘사 가능해져…위험"

"만화, 표현 제약 적고 명확한 전달 가능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나 그렇게 인식되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도 성착취물인 만큼, '아동 포르노'와 동일하게 제작·배포·판매·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달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등에 대한 제주지법의 위헌법률제청심판 및 다른 사건 피고인의 헌법소원심판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2020년 7~9월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13개를 노트북에 소지한 혐의를 받는 A씨의 1심 심리 중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2월 이번 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만화의 관련 행위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와 동일하거나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취지다.

가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접촉과 성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의문인 데다, 해외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적법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있고 단순 소지는 처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2019년 1월~2020년 5월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 캐릭터나 표현물이 성행위를 하는 만화를 제작하고 일본과 미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배포·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B씨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와 B씨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만화라 해서 그 위험성이 다른 성착취물과 비교해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웰컴투비디오' 사건,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 세간의 공분을 샀고, 법정형이 높아졌다는 점도 짚었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06.28. [email protected]
헌재는 "가상 이미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 충분한 음란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며, 지속적 접촉은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제약이 적고 단순화 등을 통해 인상이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술 발달로 성착취물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이나 접근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유통에 따른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연에 방지해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무겁게 처벌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로 된 것'을 성착취물로 정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12년 12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적용되던 처벌 조항으로, 국회는 이후에도 법을 고쳐 관련 행위의 법정형을 계속 상향해 왔다.

현행 아청법은 제작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에 5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시청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2015년 6월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담긴 음란물의 영리 목적 판매 및 배포 행위 처벌 조항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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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행위 '만화'도 성착취물 맞아…'처벌' 아청법 합헌"

기사등록 2026/06/28 12:00:00 최초수정 2026/06/28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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