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도 의료서비스 지원한다

기사등록 2026/06/26 16:19:36

[의정부=뉴시스] 경기도 북부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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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 외국인들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병원 이용은 큰 부담으로 이번 조례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과제를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에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도는 조례를 근거로 협력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해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이번 조례는 기존 제도 밖에 놓인 외국인을 공공보건 서비스와 지역 의료자원에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의료접근성 향상과 공공·민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시·군, 의료기관,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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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도 의료서비스 지원한다

기사등록 2026/06/26 16:19: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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