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자치법규 처리 위해 7시간 앞당겨
의장단 후보 등록도 임기 개시 뒤 진행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일인 7월1일 0시 첫 본회의를 연다. 당초 오전 7시로 계획했던 개회 시간을 7시간 앞당겨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필요한 자치법규를 오전 9시 이전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초대 의회를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일부 변경됐다.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은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7월1일 0시 이후 정식으로 진행한다.
26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7월1일 0시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에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최초 임시회를 소집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이다.
소집권자인 박남언 시의회 사무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인 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7월1일 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합의회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의회 운영, 집행부 조직, 교육청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 조례와 규칙을 처리한다.
첫 임시회에 상정될 자치법규는 330건이다. 통합시청 관련 조례안 233건, 통합교육청 관련 조례안 63건, 통합특별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4건이다.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통합의회는 안건 수가 많은 데다 졸속 처리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일괄 상정 방식은 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오전 7시 개회로는 오전 9시 이전까지 필수 안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개회 시간을 0시로 조정했다.
통합의회는 본회의에서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해 출범 초기 행정과 의정 운영의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통합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초대 통합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도 함께 치른다.
다만 의장단·상임위원장 후보 등록 절차는 당초 계획과 달라졌다. 통합의회는 당초 지난 25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의장·부의장 피선거권은 당선인이 아닌 의원에게 있다'며 의원 임기 개시일인 7월1일 이후 후보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침을 전달하면서 계획을 바꿨다.
이에 따라 통합의회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제출받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후보자 등록 예정 확인서로 전환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는 7월1일 0시부터 0시5분까지 서면으로 접수한다.
이번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57조 제2항, 전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0조,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근거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회의규칙은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등록해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 지침상 피선거권은 의원 신분을 전제로 하는 만큼 통합의회는 임기가 시작되는 7월1일 0시 이후 정식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당선자는 단계별 투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통해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의장단 선출이 끝나면 통합의회는 상임위원장 선출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11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12명을 선출한다.
통합의회는 이번 임시회와 원 구성을 통해 초대 의회 운영 체계를 확정하고 출범 초기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