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 따라 7월1일 0시 이후 정식 후보 등록
기존 등록 신청서는 후보자 등록 예정 확인서로 전환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당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24. lh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21334220_web.jpg?rnd=20260624145004)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당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당초 의장단·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했다.
의장·부의장 피선거권은 의원에게 있는 만큼 의원 임기 개시일인 7월1일 이후 정식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통합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했다.
당초 통합의회는 지난 25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의장·부의장 피선거권은 의원에게 있는 만큼 임기 개시일인 7월1일 이후 후보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하면서 관련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제출받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는 후보자 등록 예정 확인서로 전환했다.
이번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57조 제2항, 전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0조,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근거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제57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0조는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등록해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행안부 지침상 피선거권은 당선인 신분이 아닌 의원 신분을 전제로 하는 만큼 통합의회는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7월1일 0시 이후 정식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의장·부의장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는 7월1일 0시부터 0시5분까지 서면으로 접수한다. 통합의회는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남악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되면 상임위원장 선출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11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선자는 단계별 투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통합의회는 이번 원 구성을 통해 초대 의회 운영 체계를 확정하고 출범 초기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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