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17/NISI20220217_0000935051_web.jpg?rnd=20220217180920)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심리로 열린 A(60대)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주거지인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60대)씨와 공동관리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비 징수를 담당해 왔는데, A씨와 미납 관리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B씨가 관리비를 받아낸 것으로 추측되자 이에 격분, 옷 속에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빌라 계단에서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A씨와 말다툼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 극도의 수치심으로 인해 살인하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경위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알지만,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인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8월13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