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음·괴롭힘 오인' 김정희 달서구의원 징계 모두 취소

기사등록 2026/06/26 15:05:52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정희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가 법원에서 모두 취소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원고 김정희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출석정지 20일 처분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전 소명자료를 배포한 뒤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회수하자 그 경위를 따진 일과 정책지원관에게 개인 리포트 검토를 요청했다는 의혹 등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도 받았다.

김 의원은 징계 통지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소명자료 회수 경위를 묻거나 회의 발언을 녹음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출석정지 처분의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공개사과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소명자료 회수 경위를 직원에게 물은 것은 소명 기회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직원 괴롭힘이나 업무환경 위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리포트 검토 요청에 대해서도 "다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의 녹음과 관련해서도 "공개회의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45초가량 녹음한 행위가 공개사과를 해야 할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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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녹음·괴롭힘 오인' 김정희 달서구의원 징계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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