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부터 전동킥보드 무단주차 강제 견인

기사등록 2026/06/26 11:55:33

업체가 조치하지 않으면 대당 견인료 2만원 부과

[평택=뉴시스]개인형 이동장치(PM)를 차량애 싣고 있는 모습 (사진=평택시 제공) 2026.06.26.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개인형 이동장치(PM)를 차량애 싣고 있는 모습 (사진=평택시 제공)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보행로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강제 견인에 나선다.

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지정된 주차공간을 벗어나 세워진 PM을 대상으로 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지장소 해당 여부를 따지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지정 주차구역 안에 기기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지정구역 밖에 놓인 PM은 시민 신고나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대여업체에 이동 조치가 요구된다. 업체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기를 옮기지 않을 경우 시가 견인하며 비용은 1대당 2만원이다.

중점 관리지역은 전철역 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구간, 어린이·청소년 통학로 등이다.

시는 시민이 방치된 기기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공간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4월 대여업체들과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된 기기를 이동하도록 업체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과 이용자 계도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방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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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부터 전동킥보드 무단주차 강제 견인

기사등록 2026/06/26 11:55: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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