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하세요"…푸본현대생명, '적립형 연금보험' 출시

기사등록 2026/06/26 11:39:13

납입 중 연복리 6%·납입 후 4% 최저 보증

목돈이 필요 시 목적자금으로 활용 가능

[서울=뉴시스] 푸본현대생명, ‘MAX 연금다운 연금보험 적립형' 출시 이미지. (사진=푸본현대생명 제공) 2026.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푸본현대생명, ‘MAX 연금다운 연금보험 적립형' 출시 이미지. (사진=푸본현대생명 제공) 2026.06.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인구 고령화로 은퇴 이후 생활 자금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노후 유동성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

푸본현대생명이 'MAX 연금다운 연금보험 적립형 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은퇴 이후 생활 자금과 필요 시 목적 자금, 사망 시 남은 가족에 대한 위로와 경제적 보호 등 종합적인 노후 재무설계를 돕는다.

1형(보증비용 부과형)으로 가입하면 납입기간 중에는 연복리 6%, 납입 후 연금개시 전까지 연복리 4%로 적립된 금액을 최저 연금기준금액(연금 재원)으로 보증한다.

최저 연금기준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10년납의 경우 최대 350%까지, 20년납의 경우 최대 300%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단, 연금 개시 이전에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연금개시 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연금기준금액(연금 재원)의 4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개시 시점에 대략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정도를 돌려받고, 잔여 연금 재원으로 종신에 걸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계약자가 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기간 내 잔여 연금 재원을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다.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가 80% 이상 장해 상태가 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재해장해보험금으로 매월 50만원씩 36회 확정 지급한다.

종신사망보장특약을 함께 가입할 경우, 유가족은 사망보험금을 통해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지급개시 나이는 45세부터 80세까지이다. 월 적립식 보험으로 10년납과 20년납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조건 충족 시 수령하는 연금 및 목적 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신연금형 중에서 기본형과 핵심기간집중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10년·20년·30년·100세 보증 등 다양한 보증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의 경우, 기대여명 보증 선택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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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하세요"…푸본현대생명, '적립형 연금보험' 출시

기사등록 2026/06/26 11:39: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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