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저소득층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정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정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정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정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