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보다 형 늘어
법인도 1심 벌금 1억→ 20억으로 늘어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4/NISI20221024_0019388389_web.jpg?rnd=2022102416263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2년 SPL(구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늘어난 형이다.
또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장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1심이 선고한 금고 10~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전 대표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임 후 공장 내 CCTV 확인 및 작업 환경에 대한 현장 순찰, 22년 9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보고 내용 등에 비춰 근로자들이 혼합기 덮개를 개방한 상태로 작업하는 관행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해 6월 자신에게 보고된 '안전·보건 관련 법규가 모두 준수되고 있다'는 법규 준수 평가가 형식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피고인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법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혼합기가 덮개 없이도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공장장 A씨의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아 양벌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 전 대표는 동종·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혼합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읺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실시하지 않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며 "다만, 갑작스럽게 취임하고 약 4개월 지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바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소재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노동자 B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진 사고 관련 각종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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