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이통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 발표
3분기 내 이통3사 모두 모바일앱 해지 신청 가능
KT·LGU+ 등 신속 해지 위한 온라인채팅상담 도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1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1/NISI20260111_0021122498_web.jpg?rnd=2026011114100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모바일 앱이나 상담원 채팅으로도 가능해진다.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이통3사 모두 모바일앱에서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홈페이지)에 이어 KT(홈페이지·모바일앱)도 신속한 해지 처리 지원을 위해 상담원 온라인 채팅상담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통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대부분 상담원과 전화상담이 필요했는데, 이마저도 대기로 인해 즉시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알뜰폰의 경우 미납요급을 납부해야 해지 처리가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이통사가 해지 전 미납요금, 정산요금을 고지하고 해지 후 다음달에 청구·납부할 수 있게 개선된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통 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대상)로 선정된 결과다. 방미통위가 구성한 이통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 전담조직(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홈페이지 내 해지 신청 메뉴를 찾기 쉬운 위치에 표출하고 ▲해지 절차 안내 요령 마련 ▲알기 쉬운 용어 사용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 마련 ▲해지 상담 녹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명세 표준안에는 이통사 공통으로 해지시 정산 필요 항목과 결합상품 혜택 손실 등을 담은 '해지절차 안내 요령'과 해지 후 청구서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항목 등을 나열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통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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