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30대, 경찰 압수수색 과정서 추락사

기사등록 2026/06/26 10:38:2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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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던 30대가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2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A씨가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달 4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A씨 집을 찾아간 경찰은 그의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집행 상황을 설명한 뒤 A씨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A씨는 이미 창틀에 걸터앉아있던 상태였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그는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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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30대, 경찰 압수수색 과정서 추락사

기사등록 2026/06/26 10:38: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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