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더 낮아지나"…정부, 전파사용료 감면 50→90% 확대

기사등록 2026/06/26 10:34:28

최종수정 2026/06/26 11:06:24

정부, 중소 알뜰폰사 전파사용료 감면율 변경

전파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데이터 안심옵션'도 알뜰폰에 확대 적용 계획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일환으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았고 내년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알뜰폰 요금이 이통3사에 비해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점,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면율 확대를 결정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 원가 부담이 낮아져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이통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인 약 400Kbps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8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알뜰폰 요금 더 낮아지나"…정부, 전파사용료 감면 50→90% 확대

기사등록 2026/06/26 10:34:28 최초수정 2026/06/26 11:0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