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계좌 공개…청주 사립고 교사 '본인책' 영리 논란

기사등록 2026/06/26 09:34:37

최종수정 2026/06/26 09:44:24

교감 "학생 3~4명에 입금 받아, 논란될 것 같자 돌려줘"

충북교육청, 사립 교원 영리업무·겸직금지 위반 조사 중

[청주=뉴시스] B교사가 출간한 교재 표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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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수능 영어 책자를 출간해 수업 부교재로 활용하며 학생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6일 청주 A고등학교 학생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영어 담당 B교사는 지난해 2월28일 'SD 수능영어(현직 영어 교사가 현장 발굴한 6개월 내 수능 영어 2등급 보장서)' 책자를 출간했다. 수능 기출 문제 등이 수록된 이 책자의 정가는 1만7000원이다.

B교사는 2024년 12월24일 등록한 청주시 청원구 출판사에 의뢰해 책자 500여부를 판매할 목적으로 출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책을 부교재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며 일부 학생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1학년)군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부교재를 나눠준 뒤 PPT 화면으로 은행 계좌를 공개했다"며 "'돈을 보내는 건 자유니 보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학생 여러 명이 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과 부동산 임대업, 저술·강연 활동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할 수 있지만, 상업·공업·금융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업무나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 기업에 대한 투자, 그밖에 계속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는 금지된다.

교육부는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강의나 문항 출제, 교재 출판 등은 '사교육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대가성·계속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학교 교감은 "학생 3~4명에게 돈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논란이 될 것 같자, 교사가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B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수업 중이어서 만나기 어렵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상대로 학생들에게 돈을 입금받은 경위를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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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계좌 공개…청주 사립고 교사 '본인책' 영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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