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개 국·공립대, 공동 건의문 채택
"인사제도 혁신 등 과감한 체질 개선"
조교 고용불안 해소 위한 대책 정부 건의
![[서울=뉴시스]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5일 오후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 부산대) 2026.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02170672_web.jpg?rnd=20260626085702)
[서울=뉴시스]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5일 오후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 부산대) 2026.06.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인재 육성을 연계한 거점국립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스스로부터 벽을 허무는 혁신과 체질 개선 의지를 밝혔다.
26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총장단은 전날 오후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고등교육 상생발전과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공립대학 스스로부터 뼈 깎는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 의지를 선언했다.
총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국 국·공립대학들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과의 연계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교원 인사제도 혁신과 산학일체형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혁신은 국가거점 국립대와 국가중심 국·공립대의 동반 성장, 미래 교육을 위한 전국교원양성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정부의 균형 있는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2차 회의는 강원대가 주관한 가운데 회장교인 부산대 등 전국 39개 국·공립대 총장을 비롯해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장협의회는 이날 ▲조교(교육공무원) 고용불안 해소 ▲조교 고용 안정화 방안 시행 공유 ▲국·공립대학교 조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건의 ▲강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 확대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대학 현장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특히 총장들은 전국 국·공립대학 조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 각 대학들의 상황과 해결 방안을 상호 공유·협의하고 조교 신분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국·공립대학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고 대학의 교육·연구·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현행 조교 제도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조교 고용 불안정 문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총장협의회는 장기 근속 조교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 안정화 방안에 대한 각 대학별 해법을 공유했다.
부산대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재직 조교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면제' 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고, 전북대는 법령 차원에서 조교의 정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총장단은 대학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강사처우개선사업비 지원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해 줄 것과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소송 등 각종 소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총장단은 전날 오후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고등교육 상생발전과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공립대학 스스로부터 뼈 깎는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 의지를 선언했다.
총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국 국·공립대학들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과의 연계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교원 인사제도 혁신과 산학일체형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혁신은 국가거점 국립대와 국가중심 국·공립대의 동반 성장, 미래 교육을 위한 전국교원양성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정부의 균형 있는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2차 회의는 강원대가 주관한 가운데 회장교인 부산대 등 전국 39개 국·공립대 총장을 비롯해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장협의회는 이날 ▲조교(교육공무원) 고용불안 해소 ▲조교 고용 안정화 방안 시행 공유 ▲국·공립대학교 조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건의 ▲강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 확대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대학 현장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특히 총장들은 전국 국·공립대학 조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 각 대학들의 상황과 해결 방안을 상호 공유·협의하고 조교 신분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국·공립대학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고 대학의 교육·연구·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현행 조교 제도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조교 고용 불안정 문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총장협의회는 장기 근속 조교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 안정화 방안에 대한 각 대학별 해법을 공유했다.
부산대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재직 조교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면제' 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고, 전북대는 법령 차원에서 조교의 정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총장단은 대학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강사처우개선사업비 지원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해 줄 것과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소송 등 각종 소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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