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尹측 "정치적 결단"(종합)

기사등록 2026/06/25 18:19:30

최종수정 2026/06/25 20:22:25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한 달만 재개

특검 "내란 중대성 비해 무기징역 가벼워"

尹 측 "정치적 결단…결코 내란 될 수 없어"

'노상원 수첩' 증명력 두고 법정 공방 전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재판도 중단 한 달 만에 재개되면서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며 재판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피 신청을 냈기에 이날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양측의 항소 이유 진술부터 절차가 진행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은 계엄 선포 시점과 반대세력 제거, 정치인·판사·언론인 체포 계획 등이 담긴 핵심 증거"라며 "여인형 메모와 종합하면 비상계엄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군 지휘부를 포섭하며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계엄 준비 시작 시기가 2023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원심은 특정 시점의 메모만 취사선택하고 나머지 메모의 증거력을 배척하거나 판단을 누락했다"며 "관련 메모는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인 만큼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도 지적했다. 친위쿠데타 성격의 내란 범행 중대성에 비해 원심이 고령과 학력·경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도 원심 구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령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김계리(왼쪽부터), 송진호, 배의철, 배보윤 변호사가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6.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김계리(왼쪽부터), 송진호, 배의철, 배보윤 변호사가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6.25. [email protected]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장기 집권이나 친위쿠데타를 위한 것이 아닌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시지성 계엄'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 삭감, 국방·안보 예산 감축, 선관위 보안 취약성 등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고도의 결단으로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신빙성 없는 주요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직권남용죄 성립도 모두 부인하며 특검의 공소 유지와 사건 이첩 절차, 1심 재판 진행 과정에도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해당 기일엔 김 전 장관 측 항소 이유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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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尹측 "정치적 결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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