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사능측정소→국가방사능감시센터 개편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등도 규정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5/NISI20260625_0002170480_web.jpg?rnd=20260625180731)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6.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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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기능 확대에 따라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제도 신설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안위는 우선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와 자격요건 등을 규정했다. 또한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해 심사 효율성을 높였다.
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과 범위, 절차·방법 등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관련 내용을 정비했으며, 원자력안전법 적용을 받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인용하는 원안위 고시 3건에 대한 개정안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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