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시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873_web.jpg?rnd=20260204130637)
[완주=뉴시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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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박물관 조경공사 대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유 군수와 완주군청 공무원 3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업체 대표 A씨는 고소장에서 "술테마박물관 조경공사를 완공했음에도 유 군수 등 피고소인들이 2400여만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고 독촉 연락마저 거절하는 등 대금을 가로챘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 군수의 '수의계약 빌미 여론조사 참여 유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이번 공사대금 미지급이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군은 A씨의 주장이 언론 보도 등으로 일부 알려지자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금 미지급은 정치적 보복이 아닌 해당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 절차 준수 및 무단 공사 강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은 "3월 행정 절차에 따라 발주 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 과정 협의·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하지만 업체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미루며 정상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미체결 상황에서 업체는 나무 식생 등을 구실로 지난 4월 초부터 승인 없이 일부 식재 작업을 강행한 것"이라며 "이 사안은 업체의 계약서 미작성과 무단 착공으로 일어난 것이지 선거와 연계한 보복 행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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