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도 혐의 부인…1심 징역 1년 6개월

기사등록 2026/06/25 17:29:11

최종수정 2026/06/25 19:58:23

'국회 계엄 미보고'·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는 유죄

조 "편드는 입장에서 일 처리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5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가 기소한 내용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일관되게 '계엄 지시 문건'을 전달 받거나 목격한 것을 답변서에서 부인한 것"이라며 "1심은 지시 문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계엄 관련 문건을 목격한 취지로 해석해 유죄로 판결했다"고 짚었다.

또한 "위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다"며 "핵심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전체 증언의 맥락과 기억 상태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저도 제 최선의 기억에 따라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을 이행하거나 동조하는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많지만 국정원에서는 원장인 저 말고는 재판에 회부된 것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방해 의도에 관해 특검 측에서 말씀했는데, 반대한다고 국정원장으로서 밝힌 바도 없고 지시한 바도 없으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며 "편드는 입장에서 일 처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선포 배경과 함께 지시 사항을 받고 전혀 만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계획을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순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세력에 가담했고, 실패로 돌아가자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1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와, 이러한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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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도 혐의 부인…1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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