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취침' 탓 음주운전 의심 신고 놓친 경찰관 감봉

기사등록 2026/06/25 16:56:41

최종수정 2026/06/25 19:28:24

충북경찰청 재감찰 종료

나머지 5명은 주의·경고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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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도 잠을 자느라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한 재감찰이 마무리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A경감은 지난 3월29일 오전 3시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관할 지구대의 순찰차 근무자인 A경감을 비롯한 지구대 근무자 5명 모두 잠을 자느라 지령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령을 내린 112상황실 근무자 B경위도 출동 여부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재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경찰서는 A경감 등 6명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충북경찰청은 이달 초 재감찰을 진행했다.

B경위을 비롯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선 기존의 처분이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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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취침' 탓 음주운전 의심 신고 놓친 경찰관 감봉

기사등록 2026/06/25 16:56:41 최초수정 2026/06/25 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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